증권사에서 CMA 통장을 만들 때 “RP형으로 개설해 드릴까요?”라는 질문을 받아보셨을 겁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CMA는 뭐고 RP는 또 뭐지?”라며 혼란스러워하시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CMA는 ‘그릇(계좌)’이고, RP는 그 안에 담긴 ‘음식(상품)’입니다. 오늘은 CMA 통장의 대표적인 운용 방식인 RP(환매조건부채권)의 수익 구조 원리와 일반 수시입출금식(CMA) vs 약정식(RP 상품)의 차이를 정리해 드립니다.
1. 개념 분리: CMA는 ‘지갑’, RP는 ‘채권’
Contents
두 용어의 관계를 먼저 이해해야 수익 구조가 보입니다.
- CMA (Cash Management Account): 증권사가 고객의 돈을 받아 알아서 굴려주는 ‘종합 자산 관리 계좌’입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은행 통장과 역할이 같습니다.
- RP (Repurchase Agreements): 증권사가 CMA 계좌에 들어온 돈을 굴리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우리말로는 ‘환매조건부채권’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흔히 쓰는 CMA 통장은 대부분 ‘RP형 CMA’입니다. 내 돈으로 증권사가 RP라는 채권을 사고팔아서 이자를 주는 구조입니다.
2. RP의 독특한 수익 구조
은행 예금은 은행이 내 돈을 남에게 빌려주고(대출) 이자를 받아서 나눠줍니다. 하지만 RP형 CMA는 구조가 다릅니다.
- 채권 매도: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나 우량 회사채를 고객에게 팝니다.
- 약속(Agreement): 단,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자를 얹어서 다시 사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환매조건부’입니다.)
- 수익 지급: 약속된 기간(CMA의 경우 보통 하루)이 지나면, 증권사는 채권을 회수해가고 고객에게 약정된 이자(금리)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RP형 CMA는 실적에 따라 이자가 변하는 게 아니라, 가입 시점에 ‘확정 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3. 수시형 RP(CMA) vs 약정형 RP 비교
일반적인 파킹통장용 CMA(수시형)와 목돈 굴리기용 RP(약정형)는 금리와 페널티에서 차이가 납니다.
| 구분 | CMA (수시형 RP) | 약정형 RP (기간물) |
|---|---|---|
| 운용 목적 | 수시 입출금 (비상금) | 단기 투자 (1개월~1년) |
| 금리 수준 | 연 2.5% ~ 3.0% 내외 (시장 상황 따라 변동) |
연 3.0% ~ 4.0% 내외 (가입 시 금리 고정) |
| 중도 인출 | 언제든 가능 (페널티 없음) | 가능은 하나 중도해지 이율 적용 (수익 감소) |
즉, “언제 쓸지 모르는 돈”은 CMA(수시형)에 넣고, “3개월 뒤에 쓸 돈”처럼 기간이 확정된 자금은 약정형 RP를 매수하는 것이 금리 면에서 유리합니다.

4. 예금자 보호는 안 되는데 안전할까?
RP형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담보의 존재: RP는 신용 거래가 아니라 ‘국공채’나 ‘특수채(은행채 등)’ 같은 매우 안전한 채권을 담보로 잡고 거래합니다.
- 안전 장치: 만약 증권사가 망하더라도, 내 계좌에는 ‘국채’나 ‘우량 회사채’가 담보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현금화하여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음
Q. MMF랑은 뭐가 다른가요?
A. MMF는 ‘실적 배당형’이라 운용 결과에 따라 수익률이 매일 달라집니다. 반면 RP형은 ‘확정 금리형’이라 가입 시점에 약속한 이율을 줍니다.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미리 금리를 확정 짓는 약정형 RP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CMA에 돈을 넣으면 자동으로 RP가 사지나요?
A. 네, ‘RP형 CMA’로 개설하셨다면, 입금한 돈은 자동으로 그날그날 RP(채권) 매수에 쓰이고, 다음날 이자와 함께 재투자됩니다. 별도로 주문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Q. 약정형 RP는 어디서 가입하나요?
A. 증권사 앱의 [금융상품] – [채권/RP] 메뉴에서 ‘장외 RP’ 또는 ‘약정 RP’를 찾아 가입할 수 있습니다. 7일, 30일, 60일 등 기간별로 금리가 다르니 비교해 보세요.
결론적으로 CMA는 매일 이자를 주는 편리한 지갑이고, 그 수익의 원천은 안전한 국공채를 담보로 한 약속(RP)에서 나옵니다. 단기 자금 운용의 기본인 만큼, 안심하고 활용하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