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되어 급하게 모든 계좌를 지급정지하셨나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막상 상황이 진정되고 나면, 묶여버린 내 생활비와 공과금 통장을 어떻게 다시 풀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오늘은 내 돈을 지키는 ‘지급정지 신청’ 방법과, 안전이 확인된 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한 ‘지급정지 해제’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1. 1초가 급할 때! 지급정지 신청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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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신청 전이라면 이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112(경찰청) 혹은 1332(금융감독원)에 전화하거나, 거래하는 은행 고객센터 중 한 곳에 전화하여 “타행 계좌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하다면 ‘어카운트인포’ 앱이나 ‘금융소비자포털 파인’ 사이트를 통해 클릭 몇 번으로 전 금융권 계좌를 동결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언제든 가능합니다.
| 구분 | 신청(동결) 할 때 | 해제(복구) 할 때 |
|---|---|---|
| 신청 방법 | 전화(112, 은행), 온라인(앱) 등 비대면 가능 |
해당 은행 영업점 방문 필수 (비대면 해제 불가 원칙) |
| 필요 서류 | 본인 확인 정보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
신분증,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피해구제신청 취소 확인서 등 |
| 소요 시간 | 즉시 처리 | 서류 검토 후 수일 소요 가능 (은행별 상이) |
2. 묶인 계좌 다시 풀기: 지급정지 해제 절차
지급정지를 푸는 것은 신청할 때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범인이 피해자인 척 해제를 시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준비물이 다릅니다.
① 단순 착오나 오해로 신고한 경우 (피해 발생 전)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신고했으나, 확인해 보니 가족이 쓴 돈이거나 오해였던 경우입니다. 이때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은행 창구에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지급정지 해제 신청서’를 작성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풀립니다.
② 실제 피해가 발생하여 경찰에 신고했던 경우
이미 경찰에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과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구제 신청’까지 했다면, 이를 취소하겠다는 확인서도 필요할 수 있으니 방문 전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필요 서류를 더블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명의도용 피해자는 ‘이의제기’ 신청
반대로, 나는 보이스피싱범이 아닌데 억울하게 내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의심받아 정지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은행에 ‘이의제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내가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증거 자료(거래 내역 소명 자료, 재직증명서 등)를 준비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정지를 풀 수 있습니다.
4. 해제 시 주의사항
계좌 지급정지가 해제되더라도, 기존에 발급받았던 보안카드나 OTP는 보안상의 이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은행 방문 시 새로운 보안 매체(OTP 등)를 재발급받고, 비밀번호도 안전하게 변경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계좌를 묶는 것은 ‘응급처치’이고, 푸는 것은 ‘완치 후 퇴원’과 같습니다. 절차가 조금 번거롭더라도 내 자산을 확실하게 지키기 위한 과정임을 이해하고 차근차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