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 전세·월세 줄 때 주의할 점

내 집 마련 후 사정상 실거주를 하지 못하고 임대를 놓아야 하는 상황인가요?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있는 집 전세 월세를 주려니 세입자가 구해질지,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저 역시 첫 아파트를 매수하고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를 놓으며 가슴 졸였던 경험이 있는데요. 오늘은 임대인의 입장에서 직접 겪은 시행착오와 꼭 챙겨야 할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대출 있는 집, 세입자가 안 구해져서 애먹었던 이유


처음 집을 내놓았을 때, 저는 “요즘 전세가 귀하니까 금방 나가겠지”라고 낙관했습니다. 하지만 웬걸요? 부동산에서 오는 연락마다 “집은 마음에 드는데 대출이 좀 많네요”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요즘 세입자들은 정보가 매우 빠릅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보기도 전에 대출 금액부터 확인하죠.

세입자 입장에서 대출은 곧 ‘나중에 내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는 위험’입니다. 전세 사기 이슈가 많아지면서 대출 있는 집은 기피 1순위가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잔금 시 대출 전액 상환 및 말소’ 조건을 걸고 나서야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알아야 계약이 된다

2.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알아야 계약이 된다


가장 중요한 신뢰의 척도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입니다.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면, 주택담보대출 있는 집 전세 월세 계약은 성사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인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준에 따르면, 주택 가격 대비 부채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가입이 거절됩니다. 보통 [선순위 채권(대출) + 전세보증금]이 주택 가격의 90% 이하(2024년 기준 강화된 안)여야 안전하다고 판단합니다.

  • 선순위 채권: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 설정액 (실제 대출금이 아닌 채권최고액 기준)
  • 부채 비율: (선순위 채권 + 보증금) / 주택 가격

3. 주택담보대출 있는 집,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특약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신뢰를 위해 계약서 특약 사항을 꼼꼼히 적어야 합니다. 제가 실제 계약 시 사용했던 유용한 문구들입니다.

  1. 대출금 상환 조건: “임대인은 잔금 수령 즉시 주택담보대출의 일부(또는 전부)를 상환하고 근저당권 설정을 변경(또는 말소)하기로 한다.”
  2. 대출 추가 실행 금지: “임대인은 임차인의 거주 기간 동안 해당 주택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지 않는다.”
  3. 보증보험 협조: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

4. 월세로 돌리는 것이 나을까?


만약 대출금이 너무 많아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다면 월세(또는 반전세)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월세는 보증금이 적기 때문에 세입자가 느끼는 위험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실제로 대출이 집값의 40~50% 이상 끼어 있는 경우, 전세보다는 보증금을 낮추고 대출 이자를 월세로 충당하는 구조가 임대인 입장에서도 자금 흐름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NTS)의 임대소득세 과세 기준도 함께 확인하여 실익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5. 투명한 공개가 가장 빠른 길이다


주택담보대출 있는 집 전세 월세를 놓을 때 가장 안 좋은 전략은 대출 사실을 숨기거나 애매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대출 금액과 상환 계획을 명확히 밝히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대출 상환 특약을 넣겠다”라고 먼저 제안하세요.

신뢰는 투명함에서 나옵니다. 세입자의 불안감을 해소해 줄 준비가 되었을 때, 좋은 인연을 맺고 원활한 임대 관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안전한 임대 계획을 세워보세요.

자주묻는질문모음

Q1. 근저당권 설정액과 실제 대출금이 다른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A: 세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위험도를 판단합니다. 보통 실제 대출금의 120%가 설정되므로, 세입자에게 이 점을 명확히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Q2. 대출 상환 조건으로 계약했는데 안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으로 계약 해지 사유가 되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보통 잔금 날 은행에 세입자, 중개인과 동행하여 바로 상환 영수증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Q3.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집은 전세를 절대 못 놓나요?

A: 놓을 수는 있지만 세입자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집은 쳐다보지도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증금을 낮추거나 대출을 일부 상환하여 가입 요건을 맞춰야 합니다.

Q4. 전입신고 전에 대출을 더 받으면 안 되나요? 

A: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 전날에 대출을 받으면 은행이 선순위가 되어 임차인이 후순위로 밀립니다. 이는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계약서에 ‘입주 다음 날까지 현재 등기 상태 유지’ 특약을 넣는 것이 보통입니다.

Q5. 월세는 대출이 많아도 상관없나요?

A: 전세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보증금이 소액임대차보호법상의 ‘최우선변제금’ 범위 내에 있다면, 세입자는 대출이 아무리 많아도 최소한의 보증금은 보호받을 수 있어 안심하고 들어옵니다.

근저당권 설정과 해지 절차 대출 상환 후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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