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미신고 과태료 100만 원 피하는 법

전월세 계약을 하고도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신고제는 아직도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아요.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 모르고 있다가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은 이런 실수를 피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전월세신고제 핵심 내용과 과태료 피하는 방법을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전월세신고제가 뭔가요?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예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도입됐어요.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계약이에요. 이 기준을 넘기면 무조건 신고해야 해요. 대상이 아니라면 안 해도 과태료는 없어요.

 

전월세신고제 미신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지만, 보통 임대인이 대표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신고를 안 하더라도 세입자도 책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서로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고,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이에요. 단순한 금액 조정도 포함돼요. 이때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만 있으면 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얼마나 나오나요?

신고 대상인데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특히 반복적인 미신고나 고의성이 있을 경우 더 높아질 수 있어요.

다만 2024년까지는 계도기간이 적용되어 1회 한정으로는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어요. 그래도 안심하기보단 처음부터 신고하는 게 안전해요.

특히 전세 계약을 통해 확정일자나 전입신고까지 같이 처리하면 보증금 보호 효과도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야 할 절차예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

전월세신고는 정부24 또는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가능해요.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누구나 접속해서 처리할 수 있어요.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시 계약서 원본만 제출하면 바로 신고가 가능하니, 번거롭게 느껴지더라도 5~10분이면 끝나는 간단한 절차예요.

전월세신고제는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과태료를 피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신고 대상인지 체크하고,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습관이에요.

과태료 100만 원은 피하고, 세입자 권리도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아직 신고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온라인으로 확인해보세요. 놓치면 손해지만, 한 번 챙기면 안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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