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 및 조건, DSR 규제 피하기 2가지 방법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 및 조건, DSR 규제 피하기 2가지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부터 다시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감소세에 들어섰던것과 대조적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코픽스 상단 이자율이 올라갔기 때문 입니다.

이로인해 세입자와 계약이 만료되어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서 전세퇴거자금대출 이용을 고민하고 있다면 높아진 금리에 이용을 망설이게 되기도 합니다.

이용하는 방법에 따라 비슷한 이자율 이라고 하더라도 금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세퇴거자금대출 조건을 알아보고자 한다면 2~3가지 정도를 비교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조건

전세퇴거자금대출

전세 계약 만료 최소 15일 이전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목적에 따라 전세보증금 이내에서 금액을 사용하는 방법, 아파트 LTV 시세 범위 안에서 한도를 추가하는 두가지 방법이 가장 많이 활용 됩니다.

보편적으로는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신청을 완료 하게 됩니다. 여기에 현금을 비롯해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다면 40% 이내로 이용을 하는 것이 금리를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조건

조건 임차보증금반환 조건부전세반환
주택가격 12억 이하 주택 주택가액 한도없음
취급은행 국민,기업,하나, 수협, 광주 모든 취급금융기관
신청금액 최대 1억원 (LTV, DSR 적용) 임차보증금 LTV, DTI적용

 

2024년 7월 31일 까지 전세보증금이 부족한 집주인에게 현행 DSR 대신 DTI 60%를 적용합니다.

연소득 5천만원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기존의 같은 방식보다 1억 7500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같은 제도는 이용 한도를 늘려 세입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 입니다.

DSR은 주담대 뿐만 아니라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누어 한도를 정하는 방식이기에 규제가 강한편에 속합니다.

DTI는 매년 상환해야 하는 주담대의 원리금과 다른 부채의 이자만 계산하는 방식 입니다. 즉,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만큼은 세입자를 지키기 위해 규제가 완화되는 DTI를 적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 입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dsr

전세퇴거자금대출 금리

2023년 10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3.5%를 적용하는 시점에서 전세보증금 또는 아파트시세의 80%까지 모든 한도를 사용하게 된다면 금리는 5%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금, 적금, 공과금이체 등을 활용한 감면금리를 사용하여 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이용 됩니다.

그 다음은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두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올해를 비롯해 내년 하반기 까지는 고정형이 변동형보다 이자율이 낮은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만큼 어떤 부분이 유리할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DSR

DTI 60%를 적용하는 한시적 완화된 규제 이전에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DSR을 통해 신청도 가능 합니다.

여기서 선택 할 수 있는것은 2가지 입니다. 바뀐 제도를 통해 한도를 늘리게 되면 향후 2년 동안 주택구입이 금지 됩니다.

반면 기존에 사용되었던 DSR을 적용하게 되면 세입자 전출을 비롯해 실거주 후 2년 이내에 이사를 가더라도 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단 역전세 상황에 놓인 집주인만을 대상으로 하며 보증금 채액 내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면 특약을 전제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통해 대출금액을 먼저 상환하는 방식 입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실거주

전세퇴거자금대출 신용점수

안정적으로 승인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최소 올크레딧 80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반 신용의 평균 점수가 930점대 까지 상승한 것으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다 하더라도 원하는 금리 구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점수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700점 이하의 저신용자는 신용하락에 따른 가산금리를 적용하거나 부결이 되기도 합니다. 2~3달 이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조기상환이 가능한 아파트론

1가구 2주택자 이상을 비롯해 새로운 세입자가 오기전까지 단기적으로 사용하는 방식 입니다. 전세퇴거자금은 아니며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소유시 무설정, 무방문으로 이용하는 아파트론 입니다.

당일 신청을 하더라도 승인이 되는 시간적으로 빠른 처리가 가능하지만 주택담보와 비교해보면 이자율이 높은편에 속합니다. (담보설정 의무 없음)

또한 최대 이용 가능한 금액이 2억원 까지만 가능하니 그 이상을 필요로 한다면 아파트론은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역전세가 아니라면 새로운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DSR 40%를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로인해 한도가 부족하다면 신협, 새마을금고, 단위농협등의 상호금융기관은 DSR 50%, LTV 80% 등 은해과 비교했을 때 10% 정도 추가적인 한도 및 신용점수에 대한 규제도 적은편이니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봐도 좋습니다.

전세퇴거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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