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4달째 동결되었습니다. 현재 3.5%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지만 예금금리는 지난해 이맘때쯤에 이어 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신규취급액을 기준으로 비은행 금융기관의 예금 금리가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을 비롯해 지난해 가입 후, 1년 만기가 도래하는 기존 고객들의 자금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 됩니다.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 한국 또한 금리가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지만 동결을 시키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2금융권은 시중은행 보다 예금금리가 높은편에 속합니다. 그런만큼 예금을 가입할 때, 여러가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1금융권 vs 저축은행 vs 상호금융기관
가장 큰 차이점은 관리 기관입니다. 1금융권은 금융감독원의 관리를 받지만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의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농축협은 농림축산부, 신협은 금융위원회의 관리를 받습니다. 이밖에 상호금융기관은 자체적인 법인의 형태로 운영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 입니다.
상호금융또한 여신과 수신의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적금은 물론 대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은 1금융권에 높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성은 낮게 평가 됩니다. 현재 국내 등록이 되어 있는 상호저축은행은 80여곳이 있습니다.
이로인해 돈을 빌릴때는 1금융권이 유리하며, 예금이나 저축을 할 때 이자율이 높은것은 2금융권 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예금과 적금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금리인상시기 예금 적금 전략
대한민국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천만원 범위내에서는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불가피한 이유로 파산이나 뱅크런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 금액은 지킬 수 있다는 의미 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지 13년이 지나 1억원 이상으로 한도를 상향하자는 움직임이 최근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5천만원 까지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은행이나 2금융권에 정기예금을 가입해야 한다면 금융기관당 예금자보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5천만원 범위 이내에서 저축을 하는 것이 안전한 투자 방법 입니다.
예를들어 국민은행에 5천만원, 신한은행에 4천만원, 저축은행에 천만원, 신협에 2천만원 등 분산을 하는것이 가장 안전 합니다. 이 범위 내에서 이자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면 상호금융, 저축은행의 비중을 높이면 되고 주거래은행을 선호한다면 1금융권 위주로 전략을 가져가면 됩니다.